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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자주묻는 질문

노동사건은 해고, 임금,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설입니다.

  • 노동사건

    Q. 퇴직 후에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네. 퇴직 후에도 전 직장의 명예훼손, 블랙리스트 작성, 전직 방해 등이 발생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 소송,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이 과도할 경우 무효화도 가능합니다.
  • 노동사건

    Q. 계약직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기간 중에는 부당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또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동사건

    Q.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 노동사건

    Q.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부상·질병·사망을 포함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진단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등)**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사실을 숨기거나 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사건

    Q. 회사에서 해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천재지변, 경영상 긴급한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즉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또는 수당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노동사건

    Q.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부터 법제화되어, 사용자는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과도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배제

    사생활 침해, 위협적인 행동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녹취, 문자, 이메일 등)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노동사건

    Q. 퇴사했는데도 월급이나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또한, 고의적으로 체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속)**이 가능하므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노동사건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A.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복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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