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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가사사건

    Q.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이나 상담을 거쳐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 전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판결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사사건

    Q.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면접교섭 위반 시 법원 제재 청구

    유괴·불법감금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 가사사건

    Q. 사실혼도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 다툼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법적 혼인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폭행 또는 심각한 모욕

    정신병, 알코올 중독, 중병 등으로 인한 혼인 유지 곤란

    혼인 생활의 파탄 (사실상 별거 2년 이상 등)

    이 경우에도 상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 가사사건

    Q. 자녀가 이혼 후에도 아버지(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면접교섭권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 유괴 가능성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잦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면접교섭 방식(장소, 횟수 등)을 조정하거나,
    면접교섭 중지·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외도(불륜)

    폭행 또는 상습적인 언어폭력

    부당한 부부 의무 회피 (예: 가출, 경제적 무책임)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된 집, 자동차, 예금, 퇴직금 등도 실제 기여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며,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육비는 자녀 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존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소득·재산 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최대 30일 구금) 신청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집행을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사사건

    Q. 이혼 시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A.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청취 가능 나이일 경우)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모(母)에게 우선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 가사사건

    Q.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될 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판상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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